근무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폐쇄회로 티브이(CCTV)를 회사가 작업자 동의 없이 설치했다면, 작업자들이 이를 가리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해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저지 혐의로 기소된 노동조합 간부 등 3명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혀졌습니다.
ㄱ씨 등은 2014년 3월과 7월 전북 군산의 한 자가용 공장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59대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하지 못하게 해 시설관리 업무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후 2016년 11월과 2016년 7월에는 근로자의 작업 모습이 찍히는 카메라 16대와 14대를 특정해 재차 검은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추가 기소됐다. ㄱ씨 등은 업체가 작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공사중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 설치를 강행했으므로 이를 가린 것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다.
1·2심은 작업자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시티브이 설치가 ‘개인아이디어보법’이나 ‘근로자참여법’을 위반한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시설물 보안이나 화재 감식 등의 목적도 있기에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cctv설치 추천 시시티브이 12대는 작업자들의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심적인 제한이 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회사가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아이디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먼저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관리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 허락에 요구되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